○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공공형 공익활동은 희망에 따른 봉사활동이라는 정의하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명확하게
판정 요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공형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공공형 공익활동은 희망에 따른 봉사활동이라는 정의하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공익활동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고 참여제한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한사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공공형 공익활동은 희망에 따른 봉사활동이라는 정의하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판정 상세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에 의하면 공공형 공익활동은 희망에 따른 봉사활동이라는 정의하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 공익활동 참여자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고 참여제한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한사유를 규정해 놓고 사유 발생시 수행기관은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1이 수행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수요처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활동일정, 활동내용을 고지한 점, 이 사건 사용자2가 수요처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확인?서명한 이 사건 근로자의 활동일지는 수행기관에 제출할 실비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써 활동일과 활동시간만을 간략하게 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