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김미○ 부장에게 2개월 이상 지속한 직장 내 괴롭힘(업무배제, 무시, 모욕 등), 김현○ 과장과 단 둘이 면담하는 장소에서 행한 언어적 성희롱, 직속상급자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불이행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발언을 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팀장 직급 근로자가 부하 직원에게 2개월 이상 지속한 업무배제·무시·모욕과 언어적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괴롭힘·성희롱 방지 의무를 가진 상급 관리자가 오히려 이를 행한 점, 대표이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위를 지속하여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 수준으로 훼손된 점이 중한 징계 근거로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김미○ 부장에게 2개월 이상 지속한 직장 내 괴롭힘(업무배제, 무시, 모욕 등), 김현○ 과장과 단 둘이 면담하는 장소에서 행한 언어적 성희롱, 직속상급자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불이행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발언을 한 행위, 업무배제 기간임에도 사용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원청업체에 발송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복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속 부하를 상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점, ③ 사용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원도급업체에 발송한 행위는 고의성이 짙고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④ 대표이사의 경고를 무시하며 비위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회사 기강을 문란시키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