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내지 3은 취업규칙 제20조(신의와 성실) 및 제23조(협조의무), 제24조(직무수행)를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92조(징계)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제 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내지 3은 취업규칙 제20조(신의와 성실) 및 제23조(협조의무), 제24조(직무수행)를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92조(징계)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제 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타하는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1 내지 3은 취업규칙 제20조(신의와 성실) 및 제23조(협조의무), 제24조(직무수행)를 위반한 행위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92조(징계)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제 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타하는 행위를 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2022. 8. 영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이후 지점장으로부터 해당 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22. 10.∼11. 영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점, 과거 상사에 대한 폭언 등 유사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하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징계위원회 알림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근로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