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은 운송팀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전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이 다소 일정치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은 운송팀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전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이 다소 일정치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2) 근로자2는 팀장으로 관할시청 및 수급처와 업무를 처리한 점,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은 운송팀 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 전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출퇴근이 다소 일정치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2) 근로자2는 팀장으로 관할시청 및 수급처와 업무를 처리한 점,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가입된 점, 고정적으로 출퇴근한 점, 자회사의 업무를 같이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게시판에 공고한 행위만으로 적법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는 점, 해고통지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