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제1항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6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제1항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6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회사는 모든 근로자들과 6개월의 시용기간 부여 후 본채용을 진행해 왔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제1항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6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회사는 모든 근로자들과 6개월의 시용기간 부여 후 본채용을 진행해 왔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용자에게 평가 관련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수습기간 동안 인사평가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근태가 매우 불량하였고, 이로 인한 일정 지연으로 회사의 동료 근로자들이 서로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정 지연으로 인해 회사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여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비품 검색 등 업무와 무관한 활동 및 요구에 상당한 시간을 들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근로자는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 등으로 동료들의 다면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고, 부정적 평가내용이 진솔하고 구체적이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일 및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