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실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은 위촉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탁 내역서를 통해 업무 장소와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점, ④ 세부 업무수칙에 위탁업무 수행의 지시 금지, 자율적인 위탁업무 수행, 업무상 개입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 장비를 지급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산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 일부에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량을 보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센터장은 물론 상담원들의 부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판단: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실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은 위촉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탁 내역서를 통해 업무 장소와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점, ④ 세부 업무수칙에 위탁업무 수행의 지시 금지, 자율적인 위탁업무 수행, 업무상 개입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 장비를 지급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산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 일부에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량을 보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센터장은 물론 상담원들의 부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2. 7. 4.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판매 TM업무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위촉계약서에서 위탁업무의 내용, 신분관계, 위탁수수료 지급, 계약기간, 손해배상 책임, 장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실제 근로자의 업무 수행은 위촉계약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탁 내역서를 통해 업무 장소와 내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한 점, ④ 세부 업무수칙에 위탁업무 수행의 지시 금지, 자율적인 위탁업무 수행, 업무상 개입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 장비를 지급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산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등 일부에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업무량을 보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사용자가 센터장은 물론 상담원들의 부재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를 비롯한 상담원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도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위임업무를 수행한 자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