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620여 만 원의 공무국외여행 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내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620여 만 원의 공무국외여행 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내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공사의 규정에 금품수수 액수가 금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임?파면’하도록 정한 사실이 있고,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근로자는 고의적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620여 만 원의 공무국외여행 비용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내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공사의 규정에 금품수수 액수가 금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임?파면’하도록 정한 사실이 있고,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며, 근로자는 고의적으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의견 중 유리하다고 판단한 1곳의 의견만을 선별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의 양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