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원의 업무를 뚜렷이 구별할 기준이 없는 점, 소품 등의 구입은 사용자의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최종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적용받았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했던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원의 업무를 뚜렷이 구별할 기준이 없는 점, 소품 등의 구입은 사용자의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최종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적용받았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 분의 급여가 공제하고 지급된 점,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나 의견교환 없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원의 업무를 뚜렷이 구별할 기준이 없는 점, 소품 등의 구입은 사용자의 법인카드로 구입하고 최종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적용받았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 분의 급여가 공제하고 지급된 점,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나 의견교환 없이 업무내용을 결정할 수 없었던 점,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후 4대보험 가입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에 대해 확인하자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표시하거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