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무지이탈,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등을 근거로 그 사유가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를 타 근로자가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없음에도 휴가를 강행하여, 부재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논의조차 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무지이탈,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등을 근거로 그 사유가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를 타 근로자가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없음에도 휴가를 강행하여, 부재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30년이 넘도록 근로자를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무지이탈,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등을 근거로 그 사유가 인정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를 타 근로자가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잔여연차유급휴가가 없음에도 휴가를 강행하여, 부재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30년이 넘도록 근로자를 징계한 사실이 한차례도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되고 취업규칙에서 기재된 무단결근 사유,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회사 내 징계절차가 규정된 것은 없으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