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3.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업장이 소멸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② 직장 위계질서 위반, 근로계약 체결 거부, 업무 미숙 등의 해고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바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③ 2021. 2. 2.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용자에게 해고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