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49조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49조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직장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무단결근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 및 제49조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직장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정신질환에 의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그쳤고, 근로자의 정신질환이 가볍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신청 안내 및 명령 휴직 등을 부여하여 질병 치료 후 직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함이 마땅함에도 배려 조치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는 건강상 이유에 의한 것으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 출석통지를 받고 서면 진술서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