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직무태만 및 팀장 지시를 불이행한 노조 간부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 3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사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정직 3월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정직 3월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직무상 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 콜 중지 및 하차 지연을 통한 직무태만, 팀장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수차에 거친 콜 중지 및 하차 지연을 통한 직무태만은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팀장 지시 불이행은 비위정도는 약하나 고의가 인정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없고, 진술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존재 여부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