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동료와 부하직원 등에 대한 다수의 욕설과 폭언 및 폭력행위 등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제주도 워크숍에서 교육팀원들에게 한 욕설과 폭언 및 위협적 행위, 카멜리아 힐에서의 우○표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한 폭언, 지원부서 교육담당자와 채용담당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 이○주 차장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및 폭력행사, 동료 센터장에 대한 모욕 및 폭력행사, 센터 부하직원에 대한 과도한 질책과 폭언, 그리고 직속상사에 대한 모욕과 조롱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예방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해 왔고, 피해직원이 다수인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귀책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