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0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제1항의 자활급여를 받기 위해 창원시의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스스로 모집하거나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참여자의 근무시간, 급여액 등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②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센터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제1항의 자활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자활근로를 제공한 것인 점, ③ 법제처도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보조적 성격으로 운영되기에, 자활 참여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2. 따라서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