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에 의해 퇴소 조치 될 수 있었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에 의해 퇴소 조치 될 수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된 도구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작성한 교육이행확인서에는 업무내용과 근무·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행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에 의해 퇴소 조치 될 수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된 도구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 결과 업무태도와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교육을 중지함을 통보하면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를 먼저 밝혔던 점, ② 근로자는 해당 의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점, ③ 근로자가 언급한 ‘합의’는 교육비 정산에 대한 합의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자는 회사가 본인을 ‘퇴사시켰다’고 인식하고 있어 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곧바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퇴소서 등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2023. 2. 28.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