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그러나, ①근로자가 직원들의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시점에 담당 팀장의 직책에 있지 않은 점,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보수체계를 검토할 업무담당자도 아닌 점, ③은행장 지시는 관리감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
다. 그러나, ①근로자가 직원들의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시점에 담당 팀장의 직책에 있지 않은 점,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보수체계를 검토할 업무담당자도 아닌 점, ③은행장 지시는 관리감독자와 후임자에게 해당되는 주요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이들에겐 경징계 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 점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양정은 과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은행의 조직통폐합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
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전보지가 통상 채취직이 배치된 곳이었음에도 채취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를 배치한 점, ② 3급 팀장 직책의 행정직인 근로자를 6급 채취직 직원의 근무지로 배치한 인사명령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주거지가 서울이고 전보지는 대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 전보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