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전국학교정규직연대회의(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2020. 12. 31.자로 종료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태양광 시설물 미검침 사실 관련 보고 지시 불이행, ② 지게차 출입 관련 보고 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이력서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행위, ② 직무능력의 결여, 성격상의 부적격성 및 상사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기망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로 인정된 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아파트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시설팀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조직 위계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②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시설팀장으로 책임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봉3개월의 징계처분은 당초 정직1개월 징계처분을 경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행한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등을 부득이 관리사무실 내 방재실에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