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14차례 위반하여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 비용을 부정 청구한 행위, 109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직속 상사인 영업담당 임원에 대해 욕설하고 비방한 행위는 정당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 4건 중 3건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14차례 위반하여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 비용을 부정 청구한 행위, 109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직속 상사인 영업담당 임원에 대해 욕설하고 비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 제보와 관련한 사건 조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기발령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14차례 위반하여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 비용을 부정 청구한 행위, 109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14차례 위반하여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회사에 비용을 부정 청구한 행위, 109일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 동료 직원들을 선동하여 직속 상사인 영업담당 임원에 대해 욕설하고 비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 제보와 관련한 사건 조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기발령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비용을 청구한 행위, 설령 근로자가 사용자의 병가 불승인이 부당하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이의 절차나 구제수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장기간 출근을 거부한 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가 109일에 달하고 병가 승인을 위한 심사 이전이나 스스로 신청한 병가기간이 종료된 이후 무단결근 일수만도 수십 일에 달하는 점, 근로자가 직속상사인 임원에게 욕설한 행위는 휴식시간 등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욕설의 수위가 일반적인 비난이나 불만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힘든 점, 근로자가 이전에 회계 관련 보고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서 각각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는 서울·경인지역 영업지부장으로 소속 팀원들의 규정 준수 등을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위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커서 사용자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시킨 것으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로부터 소명서와 추가질의서를 제출 받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그 밖에 해고의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