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소속 팀 직원 2명에게 본인의 근태카드를 대리 인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2. 3.~2022. 12. 총 22회 잔업일 퇴근시간을 허위로 인증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총 2,060,460원을 부당 수령 한 사실 모두를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부하직원을 시켜 잔업일 퇴근시간을 허위 인증하여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한 비위행위는 장기근속을 감안하더라도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소속 팀 직원 2명에게 본인의 근태카드를 대리 인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2. 3.~2022. 12. 총 22회 잔업일 퇴근시간을 허위로 인증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총 2,060,460원을 부당 수령 한 사실 모두를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관리자가 부재한 화요일에만 잔업일 퇴근시간을 허위로 인증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소속 팀 직원 2명에게 본인의 근태카드를 대리 인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2. 3.~2022. 12. 총 22회 잔업일 퇴근시간을 허위로 인증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총 2,060,460원을 부당 수령 한 사실 모두를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관리자가 부재한 화요일에만 잔업일 퇴근시간을 허위로 인증한 점, 근로자의 지시로 허위 인증에 가담한 부하직원 2명이 징계를 받은 점, 퇴근시간 허위 인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회사에서 근로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