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3급 감사실장으로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비상임이사직에 응모하여 합격하였고, 겸직허가 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위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겸직금지 위반행위가 인정되나, 그 외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3급 감사실장으로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비상임이사직에 응모하여 합격하였고, 겸직허가 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위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겸직금지 위반행위가 인정되나, 그 외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겸직불허 통보를 받은 이후 위 재단에서 사퇴하였고, 징계의결서에도 겸직금지 위반은 경과실에 해당하는
판정 상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3급 감사실장으로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비상임이사직에 응모하여 합격하였고, 겸직허가 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위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겸직금지 위반행위가 인정되나, 그 외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겸직불허 통보를 받은 이후 위 재단에서 사퇴하였고, 징계의결서에도 겸직금지 위반은 경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감사규정상 감사인에 포함되므로 사용자가 감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감사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직처분 기간 경과 후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총무인사팀으로 발령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