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계팀 팀장으로서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8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는데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공금 80만 원을 분실하고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계팀 팀장으로서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8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는데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총무팀 팀원이 근로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사내 메신저에 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회계팀 팀장으로서 총무팀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 합의금 8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보관하던 중 분실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잘못이 있는데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에 불성실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법성 여부총무팀 팀원이 근로자에게 현금 8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사내 메신저에 공지하였고 근로자가 현금 봉투를 찾는 것을 목격한 회계팀 팀원이 이유를 물었을 때 근로자가 현금 봉투를 잃어버렸다고 말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현금 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착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현금 봉투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액이 소액이며 근로자가 변상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의결서를 전달하였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