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이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 및 사용자2의 현장에서 내내 사용자1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의 출력 상황을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나,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이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 및 사용자2의 현장에서 내내 사용자1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의 출력 상황을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1이 공사 현장의 철수를 통보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근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이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 및 사용자2의 현장에서 내내 사용자1로부터 실질적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이후 시공사인 주식회사 태○○ 및 사용자2의 현장에서 내내 사용자1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의 출력 상황을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1이 공사 현장의 철수를 통보한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팀원들은 모두 같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본인의 출력 상황을 보고하고, 월 별의 출력일보를 지급받는 등 모두 동일한 근무 형태로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팀원들의 사용자를 사용자1이나 사용자2로 분리해서 볼 수 없어 팀원들은 모두 사용자1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를 포함한 팀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근로자들은 본인의 하루 하루 출력 상황을 보고한 점, ② 근로자는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곱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근로자에 대해 하루 단위의 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출력 일보가 작성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여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