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있어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있어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있어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있어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기간만료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