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4차례 승진탈락 중 2020, 2021, 2022. 3. 1. 승진탈락은 그 차별시정 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2023. 3. 1. 자 승진탈락은 남녀 차별적 처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차별시정 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2020. 3. 1. 자, 2021. 3. 1. 자, 2022. 3. 1. 자 승진탈락은 그 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각각 6개월이 지났고, 설령 승진에서 탈락 후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1회의 차별인 것이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라고는 보기 어렵
다. 따라서 2020. 3. 1. 자, 2021. 3. 1. 자, 2022. 3. 1. 자의 승진탈락은 제척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
나. 2023. 3. 1. 자 승진탈락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대학교에 특정 성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거나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절차 등을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2023년 승진임용에서 승진대상자 총 20명 중 여성은 근로자가 유일하며 근무평정 점수가 높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총 4명이 승진하였고, 근로자는 9순위였으므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대학교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승진대상자 및 승진자현황을 보면 반드시 근무평정 점수의 순위대로 승진임용된 것은 아니더라도,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보다 앞순위에 있는 대상자가 승진하였으며 이중 여성도 다수 포함된 점, ④ 오히려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승진대상자 중 여성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에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2023. 3. 1. 자 승진탈락은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