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중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노○○ 계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판정 요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기본연봉 등을 지급함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중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노○○ 계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연봉 등은 모두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중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노○○ 계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
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연봉 등은 모두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기본연봉(월급여, 명절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및 ‘개인?집단성과급’을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양과 질 등이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기본연봉(월급여, 명절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및 ‘개인?집단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할 합리적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