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됨에도 인사규정의 절차만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건은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과실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할 정도에 해당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건은 비록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과실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의한 절차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라.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다거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이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