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수습 평가에서 적합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점수(41점)를 취득하였고 상급자와의 불화, 보고체계에 대한 개념 부족 등으로 평가되었으며 원청사의 교체 요구를 무시할 수
판정 요지
수습 평가 부적격에 따른 해고(본 채용 거절)가 정당하고, 이메일 해고통지가 적법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수습 평가에서 적합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점수(41점)를 취득하였고 상급자와의 불화, 보고체계에 대한 개념 부족 등으로 평가되었으며 원청사의 교체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점, 평가자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것은 아니나 직근 상급자로 평가자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본 채용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수습 평가에서 적합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점수(41점)를 취득하였고 상급자와의 불화, 보고체계에 대한 개념 부족 등으로 평가되었으며 원청사의 교체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점, 평가자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것은 아니나 직근 상급자로 평가자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본 채용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이메일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