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병원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간병사회를 통해 간병인으로 근무한 점 ②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당 등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관계 성립을 불인정하여 피신청인 적격을 부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병원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간병사회를 통해 간병인으로 근무한 점 ②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당 등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판단: ① 근로자가 병원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간병사회를 통해 간병인으로 근무한 점 ②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당 등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업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쟁점: ① 근로자가 병원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간병사회를 통해 간병인으로 근무한 점 ②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당 등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판단: ① 근로자가 병원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간병사회를 통해 간병인으로 근무한 점 ②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당 등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업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병원의 정식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한간병사회를 통해 간병인으로 근무한 점 ②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당 등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의 업무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업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