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공사에 일부 인원만 투입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2. 28. 이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공사에 일부 인원만 투입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2. 28. 이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2. 28. 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5. 15. 구제신청 당시 이미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공사에 일부 인원만 투입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2. 28. 이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2. 28. 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5. 15.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아울러 2023. 4. 30. 공사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공사 종료로 구제신청 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