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성 여부재심신청인들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신청인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이 되었을 때 수행한 업무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수행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판정 요지
재심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이 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성 여부재심신청인들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신청인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이 되었을 때 수행한 업무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수행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날 직무대행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성 여부재심신청인들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심신청인들이 이사 또는 이사장이 되었을 때 수행한 업무가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의 수행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날 직무대행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한 점,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기간에 다른 근로자들의 휴업과 사업장의 폐쇄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한 점, 휴업 결정 시 ‘회장님 의지도 워낙 강하시고 ~’라는 재심신청인2의 발언으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직무대행자가 법인인감 및 법인카드 등 관련 자료를 이사장이 아닌 재심신청인2에게 반환한 점, 세무회계 법인도 관련 자료를 재심신청인2에게 전달하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인정하는 2명의 근로자들외 재심신청인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로자성이 모두 부인되어 5인 미만 사업장
임.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