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연수 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등교육연수원 규정에 따라 연수원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 연수 과정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연수 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등교육연수원 규정에 따라 연수원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 연수 과정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차 근로계약 당시 그 직전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연수 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등교육연수원 규정에 따라 연수원의 상시적이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 연수 과정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차 근로계약 당시 그 직전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1차 및 2차 근로계약 사이에 업무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1차 및 2차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위 ‘ ①’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