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제신청 내용 중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그 외 사용자1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제신청 내용 중 건의사항 전달 등을 위해 2022. 11. 30. 사용자2의 사장실을 방문하였으나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된 것과 이후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하여 2022. 12. 25.까지 사용자2의 식당 등에 출입을 금지한 행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직접적인 행위자는 사용자1이 아니며, 사용자들 간에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