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사용자는 불완전판매,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교육을 하도록 한 점, ② 근로자도 위탁업무 수행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교육을 담당해 줄 선임 보험설계사의 일정에 맞춰 근로자가 해당 지점을 방문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보험설계사로 보험모집 외에 보험설계사무를 하기로 하고 교육을 받던 중 보험설계사무를 시작하기 전 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사용자는 불완전판매,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교육을 하도록 한 점, ② 근로자도 위탁업무 수행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교육을 담당해 줄 선임 보험설계사의 일정에 맞춰 근로자가 해당 지점을 방문한 것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대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사용자는 불완전판매,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교육을 하도록 한 점, ② 근로자도 위탁업무 수행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교육을 담당해 줄 선임 보험설계사의 일정에 맞춰 근로자가 해당 지점을 방문한 것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대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담당해 줄 선임 보험설계사를 연결해 주고 실제 교육은 선임 보험설계사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⑤ 위촉계약서 제10조는 보험설계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의무를 정한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 복무규정과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⑦ 근로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⑧ 근로자는 본격적인 SM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교육 기간에 이 사건 회사와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실제 SM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SM업무의 특성에 기초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