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동료 근로자를 따돌리는 행위에 동조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담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로 판정됐
다.
핵심 쟁점 따돌림 동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 미기재의 절차 하자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따돌림에 동조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으나, 주도가 아닌 동조 수준의 행위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중하
다.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