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차량일지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실제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차량일지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실제로 개인 일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영업이익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는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차량일지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실제로 개인 일정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지 않았던 점, ⑤ 근로자는 약 27개월간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가 별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법인을 운영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