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전보’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주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아 술에 취한 사람이 상가에 출입하여 피해가 발
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주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아 술에 취한 사람이 상가에 출입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도급업체가 사용자에게 근로자 교체를 요청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임금 중 기본급을 제외한 심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대기발령 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전보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전보 이전의 현장으로 소속을 다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