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병원이 폐업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병원이 폐업되어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사업주인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이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명확하게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2. 11. 5.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교체’를 사유로 2022. 10. 31.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