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면직 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비위행위를 횡령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에게만 탁구교실의 수입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탁구교실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자금 관리에 부적절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비위행위를 횡령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에게만 탁구교실의 수입금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규에는 사용자의 자체감사에 따른 자체징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자체감사 실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대리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