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 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로 시용기간을 1회 연장하여 1개월의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 근로자에 대한 2차 평가를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 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로 시용기간을 1회 연장하여 1개월의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 근로자에 대한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평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 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로 시용기간을 1회 연장하여 1개월의 2차 근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 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로 시용기간을 1회 연장하여 1개월의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 근로자에 대한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 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웹툰 채색으로서 예술·기술적인 영역임을 고려하면, 그 역량 평가에 있어 사용자와 평가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시용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에 사용자의 권리남용이 있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수습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하였다.’며 ‘2022. 11. 4.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한 점, ② 위 이메일에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위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