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구내식당 조리원에게 욕설 및 위협’, ‘차량사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43조제7호제10호, 취업규칙 제97조제26호제37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2는 ‘직원에 대한 욕설, 오함마를 들고 위협’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구내식당 조리원에게 욕설 및 위협’, ‘차량사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43조제7호제10호, 취업규칙 제97조제26호제37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2는 ‘직원에 대한 욕설, 오함마를 들고 위협’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43조제10호, 제23호, 취업규칙 제97조제37호, 제39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구내식당 조리원에게 욕설 및 위협’, ‘차량사고’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43조제7호제10호, 취업규칙 제97조제26호제37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2는 ‘직원에 대한 욕설, 오함마를 들고 위협’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43조제10호, 제23호, 취업규칙 제97조제37호, 제39호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버스 운전기사가 가지는 공공성 및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과거 징계이력,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 징계양정에 필요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이 인정되며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