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5. 8.~5. 31.까지 임금을 2023. 6. 15.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2023. 6. 1.~6. 14.까지의 임금은 2023. 7. 15.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보기가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
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5. 8.~5. 31.까지 임금을 2023. 6. 15.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2023. 6. 1.~6. 14.까지의 임금은 2023. 7. 15.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보기가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한다고 하면서도 구제신청과는 별도의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복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23. 5. 8.~5. 31.까지 임금을 2023. 6. 15.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2023. 6. 1.~6. 14.까지의 임금은 2023. 7. 15.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이라 보기가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