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8.까지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 4. 28.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3. 4. 28.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8.까지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 4. 28.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3. 4. 28.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5. 16.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4. 28.까지였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3. 4. 28.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23. 4. 28.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5. 16.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