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통해 볼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쟁점: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통해 볼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판단: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통해 볼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② 시용기간은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 작성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로 봄이 타당함 ③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시점, 평가기준, 평가자 등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합성, 업무태도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통해 볼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판단: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통해 볼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② 시용기간은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 작성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로 봄이 타당함 ③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시점, 평가기준, 평가자 등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합성, 업무태도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통해 볼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됨, ② 시용기간은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 작성하고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로 봄이 타당함 ③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시점, 평가기준, 평가자 등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합성, 업무태도 등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용자가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