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1. 17.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용자는 그 다음 날인 2023. 1. 18. 승무정지 처분을 한 점, ② 구제신청은 2023. 5. 16.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었고, 위 구제신청
판정 요지
승무정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고, 정직은 새로운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1. 17.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용자는 그 다음 날인 2023. 1. 18. 승무정지 처분을 한 점, ② 구제신청은 2023. 5. 16.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었고, 위 구제신청 제기일은 승무정지 처분일인 2023. 1. 18.에서 3개월을 도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무정지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권리구제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1. 17.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용자는 그 다음 날인 2023. 1. 18. 승무정지 처분을 한 점, ② 구제신청은 2023. 5. 16.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었고, 위 구제신청 제기일은 승무정지 처분일인 2023. 1. 18.에서 3개월을 도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승무정지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정직을 명하면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여 출근정지(정직) 기간을 승무정지 기간(2023. 1. 18.∼3. 17.)으로 소급하여 적용한 점, ② 근로자는 정직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후, 2023. 3. 27. 다시 업무로 복귀한 점, ③ 근로자는 정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은 승무정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처분이며, 그 자체로 새로운 징계처분의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