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주말 근무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변경 시 합의하여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적용한 근로자의 주말 근무 해태와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주말 근무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변경 시 합의하여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적용한 근로자의 주말 근무 해태와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활동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주말 근무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변경 시 합의하여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징계사유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주말 근무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변경 시 합의하여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적용한 근로자의 주말 근무 해태와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과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