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전직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 이메일 및 구두로 수차례 퇴직 의사를 밝힘,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 작성된 조직도에 근로자가 퇴사 예정임이 표기되어 있음, ③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후임자 채용 결재문서에 채용 사유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퇴사'로 기재되어 있고 후임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됨, ④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업무대행자로 위 후임자를 기재함, ⑥ 위 후임자의 채용으로 인력운영 계획상 근로자의 소속 부서에 공석이 없게 되었으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를 앞두고 퇴직 의사를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타 부서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력상의 불이익 가능성은 근로자의 퇴직 의사 번복으로 초래된 것임, ② 근로자가 자차 이용 출퇴근 가능자임이 확인되고, 출퇴근 시간이 약 40분 더 소요되는 것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함, ③ 직책수당 월 20만 원과 식대 10만 원 미지급은 직책 변경과 식사 제공으로 인한 것임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 및 관련 부서장과 전직에 관해 논의함, ② 설령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