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경고 처분은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경고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판정 요지
가. 경고 처분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경고 처분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경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고 처분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므로 그 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하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와 분리를 위해 근로자를 전보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전보 전에 인근 사무소 근무를 제안하는 등 당사자 간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경고 처분은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인정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경고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