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역할 수행을 변경한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L5(팀장)에서 S(팀원)으로 변경한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역할 수행을 변경한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사내 공모절차를 통해 S Level이었던 근로자를 L5(팀장) Level로 인사발령하였고, 인사발령(S→L5)을 하면서 ‘승진(promo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L5(팀장) 선임과정은 S(팀원) 내에서의 보직 변경과
가. 인사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역할 수행을 변경한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사내 공모절차를 통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이 팀장에서 팀원으로 역할 수행을 변경한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사내 공모절차를 통해 S Level이었던 근로자를 L5(팀장) Level로 인사발령하였고, 인사발령(S→L5)을 하면서 ‘승진(promot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L5(팀장) 선임과정은 S(팀원) 내에서의 보직 변경과는 선임 절차 등에서 다른 점이 존재하는 점, ② L5(팀장) Level은 차량이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점에 비춰볼 때, S(팀원) Level과는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는 기존 직급체계 등을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벌규정 제18조(징계종류)에서 징계의 종류로 ‘경고, 견책, 감급, 강직,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강직을 “직급 또는 직위를 강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급 또는 직위 체계를 폐지하였다는 사용자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 Level, L5(팀장) Level은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직급 내지 직위를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상 다른 직급으로 판단되고, L5(팀장) Level에서 S(팀원) Level로의 인사발령은 단순 보직 변경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직위 내지 직급의 하향으로 강등에 해당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명령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