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서울금천솔루션앵커는 서울시가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위탁운영 사업장의 지분율에 따라 근로자 수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들 및 신청외 조합 등 3개 사업장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인 사용자1 소속 박○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과 사용자2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서울금천솔루션앵커는 서울시가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위탁운영 사업장의 지분율에 따라 근로자 수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들 및 신청외 조합 등 3개 사업장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인 사용자1 소속 박○규 센터장이 총괄매니저로 선임되어 업무를 총괄한 점, ③ 박○규 센터장은 서울금천솔루션앵커의 총괄운영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2에 소개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서울금천솔루션앵커는 서울시가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위탁운영 사업장의 지분율에 따라 근로자 수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들 및 신청외 조합 등 3개 사업장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인 사용자1 소속 박○규 센터장이 총괄매니저로 선임되어 업무를 총괄한 점, ③ 박○규 센터장은 서울금천솔루션앵커의 총괄운영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2에 소개하여 주거나 각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이 원만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주었을 뿐 달리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신청외 조합과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1과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신청외 조합과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서울금천솔루션앵커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며 2023. 1. 1. 이 사건 사용자2의 보안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등 박○규 센터장의 추천으로 사용자2와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