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7.1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대한 위법은 없으나, 그 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됐
다.
핵심 쟁점 인정된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징계양정의 균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적 위법도 없으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
다. 사용자(회사)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됐다.